1. 성적
2. 학술지 논문게재
① 박사과정ⓐ1~2학기, 3~4학기생 : 단일저자 논문, 혹은 공동저자 논문을 포함하여, 1년에 1편 기준(100%)을 충족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2인 공동논문의 경우 단독게재의 50%에 해당하므로 2편―총100%―을 게재한다.)
ⓑ5~8학기생 : 매 학기 100%를 충족시켜야 한다. 8학기생은 장학금을 지급하되 8학기 종료 시까지 8학기에 해당하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대학원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장학금을 회수한다. 단, 부여된 조교 업무는 학기말까지 수행한다. * 이때, 학기 수는 사업단에 지원한 학기가 아닌 입학 학기부터 1학기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박사 1학기 때 지원을 하지 않고 박사 2학기 때 처음 사업단에 지원한 경우, 2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논문 1편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으나 당시 논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학생은, 학기에 상관없이 최소 1편의 논문게재를 한 후 장학금 신청자격을 부여받는다.
Ⓒ논문게재기간 동안 논문게재를 하지 못해 그 다음 학기에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학생들과 차등을 두기 위해 논문게재기간 중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은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학술대회 발표
ⓐ지원/참여대학원생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참가할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교육연구단에서 등록비를 지원하며 필요시 교통비, 숙박비, 일비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에서 선정한 해외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완성도가 높은 발표논문을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 리뷰를 받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참가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연구단에서 선정한 학술대회 이외에 대학원생이 스스로 참가를 희망하는 해외학술대회가 있을 경우 참가신청서(교육연구단 양식)를 작성하여 발표논문과 함께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모든 해외학술대회 참가신청은 대학원생이 해당 학회에 지원하기에 앞서 교육연구단에 먼저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연구단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원대학원생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BK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 (아래 Ⓒ, Ⓓ의 경우) 발표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고 투고증명서류를 BK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술대회 지원금을 환수한다. 투고된 논문이 게재될 경우 해당 논문게재기간의 논문게재의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교육연구단에서 조직하는 워크숍이나 학술대회에서 참여 대학원생이 발표하고, 발표 후 6개월에 투고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연구단에서 비용(항공료, 숙박료 및 일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원생이 해외 국제학술대회에 지원하는 경우 교육연구단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건수에 관계없이 총비용(항공료, 숙박료, 일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자의 성적, 학술대회발표, 논문게재 실적, 발표논문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제학술대회, 해외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참석을 위해 교육연구단 지원을 받은 학생은 공식 일정이 종료된 후 1일 이내에 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출장에 대한 지원은 공식 일정 중으로 제한된다. 해외 출장 기간 동안의 여행자 보험은 교육연구단에서 위의 지원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출발 전 대학원생은 사고 및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본인의 책임임을 밝히는 각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 참여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과 함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할 경우 총 경비(항공료, 숙박료, 일비)를 전액 지원하고 발표 논문의 12개월 이내 국내외 학술지 게재를 권장하되,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게재 기간은 유예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년도 다른 논문의 게재 혹은 저서출판 실적이 있을 경우 대체인정이 가능하다. 또, 참여 교수가 해외기관과 공동개최하는 해외학술대회에 학생들의 인솔자 역할로 참가할 경우, 꼭 논문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단에서 참가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공동 논문을 해외 학술대회나 워크숍에서 발표할 경우 대표 1인의 참가 경비를 위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 해외 학술대회나 워크숍, 연수에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출국 전 BK 사무실에 여행자 보험 사본을 제출한다.
4. 미디어 리터러시 및 데이터 리터러시 충족규정
5. BK 장학생 업무수행
①지원대학원생은 논문 작성 및 발표와 관련한 BK 교육연구단의 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학위논문을 쓰는 학기에 BK 참여대학원생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이전 학기 중 BK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대학원생은 영어논문 작성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지원대학원생은 각 위원회와 교수에게 각각 위원회 조교와 수업/연구조교로 배치되어 해당된 업무를 3월 1일부터 8월 말(봄학기)/9월 1일부터 2월 말(가을학기)까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소속 위원회 및 해당 교수에 의해 평가 받은 업무 수행 결과는 장학생의 선발 기준의 한 항목으로 작용한다.
③BK 장학생은 일주일에 최대 약 5-6시간의 해당 조교 업무를 수행해야 하되, 구체적인 업무 시간과내용은 각 위원회 교수와 강의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④조교 업무 기간에 해당하는 방학 중에 해외여행 등으로 부분적으로 조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수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⑤필요시 BK 학술사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학기 중 자신에게 주어진 조교 업무가 많지 않을 경우 지원대학원생은 타 위원회 조교 또는 수업/연구 조교로서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⑥3조 5항과 관련하여 BK 장학금을 환급하더라도 조교장학금은 지급되므로 논문게재 기간 동안 조교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⑦업무 내용은 각 위원회로부터 이메일 또는 영문과 BK 교육연구단의 홈페이지 (http://yenglishbk21.yonsei.ac.kr/)를 점검하고 업무가 할당되었을 경우 신속히 이메일로 인지하였음을 알리고, 할당된 업무를 차질 없이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동논문에 대한 규정
BK21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 비전일제 기준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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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의 대여 |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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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근무자 |
매년 4/1, 10/1 기준 행정조교(교직원 역할 수행) 기타조교는 대학 자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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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업무 | 교육연구단(팀)장의 승인 없는 학업/연구 수행에 지장이 있을 만한 파트타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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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강사 | 매년 4/1, 10/1 기준 주 6시간 초과의 시간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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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프로젝트 참여 | 교육연구단(팀)장의 승인 없는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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