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단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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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BK2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자격

1. BK21 교육연구단(이하 BK로 약칭) 참여 신청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된 학기에 해당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서 모두 BK가 규정하는 전일제 학생이어야 한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BK “참여대학원생”이라 부른다. “지원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내규 2조 참조)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박사과정: 8학기 이내
2. 전일제 학생은 4대 보험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아니어야하며, 출강 시 주당 강의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BK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격증이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 행정조교로 근무할 수 없다.
  •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이 없는 한 여하한 종류의 파트타임 업무나 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
  • 방학기간을 포함한 BK 참여/지원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4대 보험(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은 교육연구단에 즉시 고지한다.
(※기타 (비)전일제 학생의 기준은 내규 하단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할 것)
3. 시간강의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 '시간강의승인서'를 3월/9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서명을 받아 BK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기 중 해당 대학에서 주당 강의 수가 명시된 강의 증명서(경력증명서가 아니라 해당 학기에 제한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3월/9월 말까지 BK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 중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상기 기간까지 사유서를 제출한 후, 강의 증명서는 학기 말에 제출할 수 있다. 파트타임 업무(예를 들어, 학원 강의)를 하는 학생들도, '파트타임 업무 확인서'(학업 외 업무 확인서)를 작성해 3월/9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서명을 받아 BK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한 전일제 학생의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일체의 장학금이 회수된다.

2조  지원대학원생 자격과 선정

위의 참여대학원생조건을 충족하는 원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의 장학생 기본 선발 방식 등에 따라 경쟁을 통해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지원한다. (복학예정자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단,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학석사연계과정 관련 장학금이나 외국인특별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원대학원생”은 BK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을 지칭한다)

1. 성적

  • 장학금 선정을 위해 고려되는 최근 학기의 GPA가 최저 3.3 이상이어야 한다.
    (휴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직전 학기의 학점이 고려 대상이 된다.)
  • 직전 학기까지 한과목이라도 F가 있을 경우, 혹은 C+이하의 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BK 지원 및 참여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한다.
  • Pass/Non‐Pass로 성적이 부여되는 과목일 경우 letter grade로 전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학술지 논문게재

① 박사과정
  • 박사과정 1학기(예정)생은 입학성적으로, 2학기(예정)생은 성적, 학술대회 발표의무 준수 및 조교업무 수행, 워크숍 참가, 또는 논문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발한다. 3~4학기생은 1~2학기 혹은 직전 1년의 논문게재 유무로 선발하며, 5~8학기(예정)생은 한 학기 단위로 직전학기 종료(2월말, 8월말)까지 논문게재 유무로 선발한다. 논문게재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학기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후에 논문게재가 이루어지면 다시 지원 자격을 획득한다.
  • 각 학기 재학생의 논문게재 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학기, 3~4학기생 : 단일저자 논문, 혹은 공동저자 논문을 포함하여, 1년에 1편 기준(100%)을 충족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2인 공동논문의 경우 단독게재의 50%에 해당하므로 2편―총100%―을 게재한다.)

    5~8학기생 : 매 학기 100%를 충족시켜야 한다. 8학기생은 장학금을 지급하되 8학기 종료 시까지 8학기에 해당하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대학원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장학금을 회수한다. 단, 부여된 조교 업무는 학기말까지 수행한다. * 이때, 학기 수는 사업단에 지원한 학기가 아닌 입학 학기부터 1학기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박사 1학기 때 지원을 하지 않고 박사 2학기 때 처음 사업단에 지원한 경우, 2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논문 1편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으나 당시 논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학생은, 학기에 상관없이 최소 1편의 논문게재를 한 후 장학금 신청자격을 부여받는다.

    논문게재기간 동안 논문게재를 하지 못해 그 다음 학기에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학생들과 차등을 두기 위해 논문게재기간 중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은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 석사과정 1학기(예정)생은 입학성적으로, 2학기(예정)생은 직전학기 성적, 조교업무 수행 성적으로, 3~4학기(예정)생은 투고 형식을 갖춘 논문, 학술대회 발표 실적, 직전학기 성적, 조교업무 수행, EWTS 활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단, 필요시 2학기예정생의 경우에도 투고형식을 갖춘 논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석사과정생이 1~4학기 중에 논문(공동논문 포함)을 게재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석사 졸업학기생 : 석사논문을 학회지 투고 형식(국문 혹은 영어로 4500-6500단어, 각주, 인용문헌, 영문초록, 주제어 포함)을 갖추어 BK사무실에 제출하고 12월 말과 6월 말에 학위논문 발표회에서 이 글을 발표한다. (석사논문 발표 및 투고용 논문은 한글로 작성할 수 있다.)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 논문의 일부 혹은 축약본을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투고하고, 투고 시 투고 이메일을 BK사무실을 참조수신인으로 한다.

3. 학술대회 발표

  • BK 지원대학원생은 석/박사과정 학생 모두 1년에 1회 이상 학술대회(국내 및 국제)에서 발표해야한다. 마지막 수혜학기(석사 4학기, 박사 8학기) 장학생 지원 시에는 마지막 해의 발표의무를 이미 충족한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즉, 석사과정생의 경우 첫 3학기의 수혜기간 동안 총 2회 이상, 박사과정생의 경우 첫 7학기의 수혜기간 동안 총 4회 이상의 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술대회는 학회의 대학원생 세션(예를 들어 영어영문학회 대학원생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하기 대학원생 세션 및 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 포함된 대학원생 세션)을 포함한다. 실적산정기간 이후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하여 이를 지난 1년간의 발표실적으로 앞당겨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다음 해 실적으로 중복인정은 받을 수 없다. 
  • 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지원/참여대학원생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참가할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교육연구단에서 등록비를 지원하며 필요시 교통비, 숙박비, 일비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에서 선정한 해외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완성도가 높은 발표논문을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 리뷰를 받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참가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연구단에서 선정한 학술대회 이외에 대학원생이 스스로 참가를 희망하는 해외학술대회가 있을 경우 참가신청서(교육연구단 양식)를 작성하여 발표논문과 함께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모든 해외학술대회 참가신청은 대학원생이 해당 학회에 지원하기에 앞서 교육연구단에 먼저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연구단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원대학원생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BK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 (아래 Ⓒ, Ⓓ의 경우) 발표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고 투고증명서류를 BK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술대회 지원금을 환수한다. 투고된 논문이 게재될 경우 해당 논문게재기간의 논문게재의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교육연구단에서 조직하는 워크숍이나 학술대회에서 참여 대학원생이 발표하고, 발표 후 6개월에 투고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연구단에서 비용(항공료, 숙박료 및 일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생이 해외 국제학술대회에 지원하는 경우 교육연구단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건수에 관계없이 총비용(항공료, 숙박료, 일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자의 성적, 학술대회발표, 논문게재 실적, 발표논문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학술대회, 해외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참석을 위해 교육연구단 지원을 받은 학생은 공식 일정이 종료된 후 1일 이내에 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출장에 대한 지원은 공식 일정 중으로 제한된다. 해외 출장 기간 동안의 여행자 보험은 교육연구단에서 위의 지원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출발 전 대학원생은 사고 및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본인의 책임임을 밝히는 각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참여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과 함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할 경우 총 경비(항공료, 숙박료, 일비)를 전액 지원하고 발표 논문의 12개월 이내 국내외 학술지 게재를 권장하되,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게재 기간은 유예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년도 다른 논문의 게재 혹은 저서출판 실적이 있을 경우 대체인정이 가능하다. 또, 참여 교수가 해외기관과 공동개최하는 해외학술대회에 학생들의 인솔자 역할로 참가할 경우, 꼭 논문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단에서 참가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 논문을 해외 학술대회나 워크숍에서 발표할 경우 대표 1인의 참가 경비를 위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해외 학술대회나 워크숍, 연수에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출국 전 BK 사무실에 여행자 보험 사본을 제출한다.

4. 미디어 리터러시 및 데이터 리터러시 충족규정

  • BK 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은 1-3학기의 기간 내에 Y-DEC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응용프로그램 중 최소 한 과목을 수강하고 수강 증빙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 BK 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은 전공관련 최소 5분 길이의 동영상을 1년에 1회 제작하여 이를 게시하고, 유튜브 링크를 교육연구단에 통보한다. 교육연구단은 이를 심사하여 우수 동영상을 선발하여 포상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게시 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한다.
  • BK 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은 1-3학기 내에 교육연구단에서 개설하는 데이터 혹은 코퍼스 관련 워크숍을 최소 1회 수강한다. 학과에서 개설하는 코퍼스 방법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워크숍 수강의무를 면제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 및 데이터 리터러시 조항을 충족한 BK 지원 혹은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대학 내 혹은 외부의 통계학 혹은 데이터과학 관련 단기과정의 수강을 원할 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강비의 전액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디지털인문학인증, 문화연구인증, 비평이론인증 등 교육연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증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절한 시기에 지급한다.

5. BK 장학생 업무수행

BK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참여 및 조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 자격을 다음 한 학기에 한하여 상실한다.    워크숍 및 특강에 불참(예정)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BK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3조 장학금 및 인센티브

  • 1.논문게재의무 증명서 제출 : 논문게재(와 투고)에 대한 증명서를 1월말, 7월말에 BK 사무실에 제출하면 학사행정위원회는 성적, 워크숍 참여, 조교업무수행평가 및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2월과 8월 중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 2.장학금 지급시기 : 장학금은 연구재단의 규정에 의해 분할 지급한다.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기는 교육연구단의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3.장학금 액수 : 석사과정생의 경우, 장학금은 두 트랙으로 운영된다. 첫번째 트랙은 석사생에게 기본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두번째 트랙은 논문게재 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기본 장학금 이상으로 지급되며, 이때 논문 인센티브는 별도이다. 박사생의 경우, 장학금의 액수는 논문게재 등 기타사항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4.휴학기간 논문게재의무 : 휴학 기간도 논문게재기간 1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생이 논문게재기간 첫 학기에 BK 장학금을 수혜하고 다음 학기에 휴학했을 경우 휴학기간 동안 논문게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휴학기간을 포함해서 논문게재 기간 동안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게재가 있기 전까지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 5.장학금 지급 유보와 환급 : BK 교육연구단은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BK 장학생으로서의 성실성이나 기타 의무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환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인센티브 : 논문게재의무를 초과하는 논문게재에 대해 기여도 평가 후 일정한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여부와 액수는 BK 교육연구단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또 교육연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술 행사(유튜브 제작, 인증 획득 포함)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소정의 인센티브(최고 50만원)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해외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우수 연구논문을 다수 게재하는 등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거나, 조교활동이 매우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경우 특별 인센티브(최고 100만원)를 지급할 수 있다. 그외 인센티브는 사업단 내규 <표 2> 참조.
  • 7.BK 장학생이 다른 교내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교육연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외장학금 신청 및 수여 시 교육연구단에 알린다.

4조 참여/지원대학원생 기타 의무 사항

  • 1.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4월(봄학기) / 10월(가을학기) 둘째 주 금요일까지 BK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 교육연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 받은 제반 서류나 정보를 기한 내에 BK 사무실이나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의 변동이 있을 시 즉각 BK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부정확한 개인 정보로 발생하는 연락 불능이나 지체, 혹은 요청 받은 서류의 미제출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발생하는 여하의 불이익에 대해 BK 교육연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각 학기 재학생의 논문게재 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학원생은 논문 작성 및 발표와 관련한 BK 교육연구단의 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학위논문을 쓰는 학기에 BK 참여대학원생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이전 학기 중 BK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대학원생은 영어논문 작성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대학원생은 각 위원회와 교수에게 각각 위원회 조교와 수업/연구조교로 배치되어 해당된 업무를 3월 1일부터 8월 말(봄학기)/9월 1일부터 2월 말(가을학기)까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소속 위원회 및 해당 교수에 의해 평가 받은 업무 수행 결과는 장학생의 선발 기준의 한 항목으로 작용한다.

    BK 장학생은 일주일에 최대 약 5-6시간의 해당 조교 업무를 수행해야 하되, 구체적인 업무 시간과내용은 각 위원회 교수와 강의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조교 업무 기간에 해당하는 방학 중에 해외여행 등으로 부분적으로 조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수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필요시 BK 학술사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학기 중 자신에게 주어진 조교 업무가 많지 않을 경우 지원대학원생은 타 위원회 조교 또는 수업/연구 조교로서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3조 5항과 관련하여 BK 장학금을 환급하더라도 조교장학금은 지급되므로 논문게재 기간 동안 조교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 내용은 각 위원회로부터 이메일 또는 영문과 BK 교육연구단의 홈페이지 (http://yenglishbk21.yonsei.ac.kr/)를 점검하고 업무가 할당되었을 경우 신속히 이메일로 인지하였음을 알리고, 할당된 업무를 차질 없이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동논문에 대한 규정

연세대학교영어영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 속한 구성원(교수, 전임교원, 강사, 박사후 연수생, 대학원생 및 연세대학교 소속의 기타 공동집필자)은 다음과 같은 공동논문의 집필과 편집, 투고 및 게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 1.공동논문은 논문의 집필과 편집에 대한 저자의 참여와 기여가 분명해야 한다.
  • 2.공동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의 투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동논문 집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가칭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연구윤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석/박사 대학원생이 교수 및 기타 구성원과 공동논문을 집필할 경우 대학원생의 최초의 논문과 수정된 논문 최종본을 “연구윤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공동집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수정된 논문에는 두 저자가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적시 되어야 하고 그 중 한 저자가 기여한 부분이 적어도 30%이상이어야 한다. 교수 및 기타 공동 저자의 단순 편집은 기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 4.“공동논문집필에 대한 진술서”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각 저자가 논문에 기여한 내용을 최소 100단어 이상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 5.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여 투고나 게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후 해당 논문의 집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수 및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윤리적 책임이 있다.
  • 6.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논문게재를 1년에 2편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K21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명의 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 자격증/명의 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 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 대여 상태에서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조교 근무자 매년 4/1, 10/1 기준
행정조교(교직원 역할 수행)
기타조교는 대학 자체 판단
  • 행정조교 신분인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행정조교로 판명된 경우 행정조교 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파트타임 업무 교육연구단(팀)장의 승인 없는 학업/연구 수행에 지장이 있을 만한 파트타임 업무
  • 교육연구단(팀)장이 판단
  • 단, 수시 점검 시 비전일제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 반영
시간 강사 매년 4/1, 10/1 기준 주 6시간 초과의 시간 강사
  • 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강의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주 6시간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타 프로젝트 참여 교육연구단(팀)장의 승인 없는 참여
  •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팀)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5조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조직 및 업무

  • 1.교육연구단은 기획위원회 아래 출판간행위원회 및 4개의 연구클러스터위원회(인간생명기술융합연구, 영문학중심비교문학연구, 탈식민주의다문화주의연구, 빅데이터디지털인문언어연구)를 둔다. 모든 교수는 기획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 중 하나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해당 학문 분야의 국내외 저명 학자 특강, 소규모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기획하여 실행한다.
  • 2.기획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교육연구단장은 위원회위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 3.기획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전체 업무 총괄, 장학생 선발,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교육연구단 참여인력 기여도 평가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결정, 교육연구단장 추천 등의 업무를 맡는다.
  • 4.학술교류업무는 각 위원회 별로 분담하되, 기획위원회에서는 교육연구단 전체 주제와 관련된 워크숍, 학술대회, 학생 해외 파견 등을 기획한다.
  • 5.빅데이터/디지털인문언어연구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이 운영하는 영어정보실험실(English Language Informatics Lab)을 운영하여 참여 대학원생들의 전산언어학및 영어 코퍼스 구축 훈련을 담당한다. 동 위원회는 영어영문학과 학부생들을 위한 튜터링 서비스 (English Writing Tutoring Service)에 필요한 조교를 선발하고 관리한다.
  • 6.출판간행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이 운영하는 문화연구 국제학술지 Situations: Cultural Studies in the Asian Context의 편집 및 발간 업무, Situations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개최, 그 외 교육연구단이 기획하는 출간 업무를 담당한다.
  • 7.그 외 업무는 기획위원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한다.

6조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및 교육연구단장 선정과 교체

  • 1.교육연구단 교수의 선정 및 교체 여부는 매 학년 말에 교육연구단의 교육, 연구력, 행정업무 기여도-를 평가하여 교육연구단장이 주재하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사업 첫 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평가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을 준용하되, 평가 결과 최하위 20% 내의 교수 중 최소 연구업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교수는 교육연구단 내에 이보다 상회하는 연구업적을 가진 교수가 있을 시 교체한다. 비참여 교수가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1년에 등재(후보)지 논문 1편 (100%) 혹은 그에 준하는 업적으로 한다.
  • 2.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의 자격 및 그 외 사항은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3.교육연구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까지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퇴직, 휴직, 장기 해외 출장, 건강 이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차기 교육연구단장을 선정하여 교육연구단 전체교수의 인준을 받는다.

7조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업무

  • 1.신진연구인력의 선발 및 채용은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인력 계약 원칙을 준용한다. 지원자의 연구 역량 및 행정 업무 역량을 고려하되, 해외 저명 학술지 게재 및 영어 강의 가능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한다.
  • 2.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이 선발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채용을 인준한다.
  • 3.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 연구 및 교육연구단의 행정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진연구인력은 학사행정/교육개발/국제학술교류/학술지발간 업무를 나누어서 하되 전체적인 업무 분장은 단장을 포함한 신진연구원 회의에서결정한다. 또한, 모두 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교육연구단의 보고서 작성, 각종 교육 및 연구 관련 행사 기획에 참여한다.
  • 4.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기 당 6학점 강의를 할 수 있다.
  • 5.신진연구인력은 해외학술대회 발표 시 경비 지원 등 BK21 사업관리운영지침에 따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6.신진연구인력은 최소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은 연구력과 교육 업무 기여도를 기준으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며, 최종적으로는 교육연구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 8.신진연구인력의 연구와 교육 등 교육연구단 기여도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8조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과 업무

  • 1.산학협력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이 선발 채용한다.
  • 2.산학협력전담인력은 학기당 6시간 강의를 할 수 있다.
  • 3.산학협력전담입력의 행정, 연구와 교육 등 교육연구단 기여도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4.그 외의 사항은 BK21 사업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9조 기타 교육연구단 인센티브 지급 규정

  • 1.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행정전담인력)은 연구재단에서 지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및 교육 실적 및 교육연구단 업무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 2.참여인력의 인센티브는 기획위원회에서 매 학기 산정한다.

10조 해외학자초빙

  • 1.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2.해외학자 초빙시 특강비로, 조교수는 한 건당 미화 최고 500불, 부교수는 미화 최고 1,000불, 정교수는 미화 최고 1,500불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자의 학계의 명성을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되 미화 최고 1,500불을 넘지 못한다. 그외 해외초빙학자의 자격, 활용 및 대우는 BK21사업관리운용지침 및 산학협력단 지침을 준용한다.
  • 3. 초빙 대상 해외학자는 전임교원에 준하며, 초빙시 활용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11조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BK21사업관리운용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