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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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사정 규정


1) 영문학·문화연구, 영어학 및 수사학·글쓰기 과정의 입학전형은 3인 이상의 학과 교수로 구성된 입학 전형 위원회가 실시한다. 위원 임명은 대학원 주임교수가 전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서류 심사는 학업계획서 50점, 대학 성적 100점, 영어능력 5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며, 구술 시험은 전공지식 50점,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5점, 전공 적성 (영어능력) 25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단, 외국인 전형은 비영어권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입학 전형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영어능력 배점을 100점으로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석사과정

학점이수

1)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30학점이다.

2) ‘디지털인문학논문작성법:방법과실제’(혹은 이에 준하는 과목)와 ‘연구윤리’(혹은 이에 준하는 과목)는 필수과목이며, 입학 후 첫 번째 강의개설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 '연구윤리'는 일반대학원공통 교과목 (학정번호 YSG6003).
- '디지털인문학논문작성법:방법과실제' 필수 수강을 면제 받고자 하는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를 신청하여 간단한 테스트와 본인의 대표 논문의 리뷰를 거쳐 합격할 경우 가능하다. 

3) 타 학과나 타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최대 9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타 학과 이수과목의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타 학과 이수과목의 전공이수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타과 이수과목 전공 인정 확인서' 양식에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과목의 내용에 따라 주임교수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강을 신청하기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확인 받을 것을 권고한다.

4) 입학 당시, 학부에서의 전공이나 이수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의 추가이수과목을 청강의 형태로 부과할 수 있다.

이수과목

1) 영문학·문화연구 전공

(1) 시, 소설, 희곡, 비평이론의 4장르에서 각 장르마다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수사학·글쓰기 전공과목에서 6학점 이상(‘디지털인문학논문작성법:방법과실제’ 포함) 이수해야 한다.

(3) 주제별 강의 과목은 4장르(시, 소설, 희곡, 비평) 중 하나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2) 영어학 전공

(1) (2021-2 및 이후 입학): 이론/일반언어학(음성학, 음운론, 통사론 등) 분야에서 최소 6학점, 응용언어학(코퍼스언어학, 대화분석, 사회언어학, 담화분석, 영어교육, 심리언어학 등) 분야에서 최소 12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2) (2021-2 이전 입학): 음성학/음운론, 통사론/코퍼스언어학, 화용론/대화분석, 사회언어학/담화분석, 영어교육, 심리언어학 6분야에서 분야별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수사학·글쓰기 전공과목에서 6학점 이상(‘디지털인문학논문작성법:방법과실제’ 포함) 이수해야 한다.

3) 수사학·글쓰기 전공

(1) 수사학·글쓰기 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영문학·문화연구 전공이나 영어학 전공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English Corpus 과목(영어학 과목 포함)은 6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4) ‘디지털인문학논문작성법’은 수사학 글쓰기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나 종합고사 필수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수사학 역사와 이론, 글쓰기 연구, 문화연구 세 분야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4) 이상의 장르별(영문학·문화연구) 혹은 분야별(영어학) 학점분배와 관련된 규정은 타 학과와 타 대학 과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연대 독문과에서 수강한 ‘낭만주의 문학’이나 서강대 영문과에서 수강한 ‘르네상스 영시’는 ‘시’ 장르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단, 어학 전공의 경우, 어학 교수회의에서 승인할 경우 타 학과 또는 타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을 분야별 학점분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 대체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다.
- 과목별 분야는 학과의 향후 7개년 강의개설표의 '분야' 참조:
http://yenglishbk21.yonsei.ac.kr/bbs/board.php?tbl=bbs41&mode=VIEW&num=39

평량평균

1) 학위논문 작성신청서 제출 시 전체학기의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이어야 한다.
2) C+이하의 학점을 세 차례 이상 받은 경우, 학위논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학위논문 작성신청서 제출 전 '연구윤리'를 포함하는 필수교과목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장학금

1) 교내 조교장학금 수혜자로는 정규학기 등록생을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자는 수업조교와 행정조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조교 선발은 이전학기 학과 성적 및 조교 업무 수행 성실도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4) 가계곤란 장학생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소득분위 및 재산세 납부현황 등)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서 우선 선발하며, 그 외 대학원 주임교수의 면담을 통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차순위로 선발할 수 있다.

5) 학과 상위 10%이상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에게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6) 학과 수업조교 장학금은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 1~5유형으로 세분하여 해당하는 범위의 장학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7) 행정조교(일반) 장학금은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과 동일하게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학과사무조교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수업조교 2유형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며, 구체적인 장학금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9) 전임교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조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학과 차원의 연구업무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업조교와 행정조교 외에 별도로 연구조교를 선발할 수 있다. 연구조교 장학금은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과 동일하게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조교 유형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유형
성적우수 (FELLOWSHIP) 학과 성적 상위 10%의 학생에게 우수한 성적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한다.
수업조교 (TA) 1유형
- 등록금 전액
2~5유형에 대한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하거나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매주 20시간 이상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2유형
- 등록금의 75~100%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중 매주 15~20시간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3유형
- 등록금의 50~75%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매주 10~15시간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4유형
- 등록금의 25~50%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매주 5~10시간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연구조교 (RA) 전임교원의 연구과제 관련 업무나 학과 차원의 연구업무 보조.
업무량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조교 (OA) 행정조교(일반)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업무량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사무조교 학과 전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수업조교 2유형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어학시험

1) 학위논문 작성신청서 제출 시 TOEFL PBT 600점 혹은 iBT 100점 이상 / IELTS 7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입학 당시의 TOEFL 점수가 기준 미만이었던 학생은 종합시험을 보기 전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험점수 인증서를 석사조교장에 제출해야 한다.

3) 제2외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4) 영어권 국가 소재 대학의 학사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는 어학시험을 논문자격요건에서 면제한다.

종합시험

1) 응시 자격: 영어영문학과의 내규에 따르는 최소 27학점의 학점 이수를 완료한 후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논문직전학기에 공인어학성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5월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본인이 직접 석사조교장에게 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englishta@yonsei.ac.kr)

3) 합격 기준: 세부 분야에서 학과의 내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영문학·문화연구: 종합고사 실시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개설된 교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하되 응시자는 시, 소설, 드라마, 비평이론
각 분야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 영어학: 

(2021-2 및 이후 입학): 학과에 개설된 어학 전공 교과목 중 세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고,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총 300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 과목에는 이론/일반언어학 분야와 응용언어학 분야의 과목이 각각 한 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론/일반언어학: 음성학, 음운론, 통사론 등; 응용언어학: 코퍼스언어학, 대화분석, 사회언어학, 담화분석, 영어교육, 심리언어학 등)
(2021-2 이전 입학): 필수 이수과목 규정에 제시된 6개 분야(음성학/음운론, 통사론/코퍼스언어학, 화용론/대화분석, 사회언어학/담화분석, 영어교육, 심리언어학) 중 3개 분야에서 시험을 치르고 (각 분야에서 한 과목),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총 300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심화과목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모두 A+를 취득하면 해당 분야 시험 면제, 최대 2분야까지 시험을 면제한다.

(3) 수사학·글쓰기: 수사학 역사와 이론, 글쓰기 연구, 문화연구, 세 분야에서 시험을 치르고 각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다.
- 단, 글쓰기 연구 분야의 경우 수강한 과목에서 A0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분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목별 분야는 학과의 향후 7개년 강의개설표의 '분야' 참조: http://yenglishbk21.yonsei.ac.kr/bbs/board.php?tbl=bbs41&mode=VIEW&num=39)

4) 시험 응시: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그 날짜는 각각 6월 말과 12월 말로 정한다.

5) 재응시: 한 과목(어학은 분야)이 불합격인 경우 석사는 열흘 내 불합격 과목에 대해 재응시가 가능하다. 단, 이때 과목 변경은 불가하다.

- 불합격 과목 재응시에서 또 불합격한 경우 최소 한 학기 경과 후 해당 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과목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최소 한 학기 경과 후 불합격 과목에 대한 재응시가 가능하다. 단, 이때 과목 변경은 불가하다.
- 재응시(과락 재응시 포함)는 총 2회로 제한한다.

학위논문

1) 직전학기: 졸업이수학점, 어학시험, 평량평균의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기 직전 학기까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학과지정 양식]을 약 1500자 분량의 영문으로 작성한 후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또한, 심사위원명단 및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1학기 2월 20일, 2학기 8월 20일까지). 향후 심사위원이 변경될 경우,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승인을 받는다. 연구계획서(1)은 영어영문학과 BK21 홈페이지 '정보공유-행정서식'에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을 해당 학기에 학사포탈에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포탈 양식]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고 학기초 (3월 15일 혹은 9월 15일)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3)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4) 학위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6월말 (혹은 12월말)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5) 예심 통과 후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한 원고 및 수정 보고서(지적사항 및 수정결과를 명시)를 본심 2주일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후 본심을 진행한다.

6)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해외 학자가 학과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논문 인준서 해외 배송비는 학과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 학기 규정 신설

1)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논문계획서는 4학기, 예심원고는 6학기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 및 학위논문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의무화한다.

2)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유고로 인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박사과정

학점이수

1)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30학점이다.

2) 석사과정에서 ‘디지털인문학논문작성법:방법과실제’(혹은 이에 준하는 과목)와 ‘연구윤리’(혹은 이에 준하는 과목)를 이수하지 않았으면 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입학 후 첫 번째 강의개설 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 '연구윤리'는 일반대학원공통 교과목 (학정번호 YSG6003).

- ‘디지털인문학논문작성법:방법과실제’ 필수 수강을 면제 받고자 하는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를 신청하여 간단한 테스트와 본인의 대표 논문의 리뷰를 거쳐 합격할 경우 가능하다. 

3) 타 학과나 타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최대 15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타 학과 이수과목의 전공이수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타과 이수과목 전공 인정 확인서' 양식에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과목의 내용에 따라 주임교수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강을 신청하기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확인 받을 것을 권고한다.

4) 입학 당시, 학부와 석사과정에서의 전공이나 이수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추가 이수과목을 청강의 형태로 부과할 수 있다.

5) ‘개별지도연구’는 6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별지도연구’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 직전 학기의 학기 초에 개별지도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학과사무실에 과목 개설을 요청해야 한다.

이수과목

1) 연구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위해 특정 장르나 교수별 과목 의무수강 조항을 폐지한다.

2) 입학 당시, 석사과정에서 본교 석사과정의 이수과목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가 이를 보완하는 의무수강 조항을 부여할 수 있다.

성적

1) 학위논문 작성신청서 제출 시 전체학기의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이어야 한다.

2) C+이하의 학점을 세 차례 이상 받은 경우, 학위논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학위논문 작성신청서 제출 전 '연구윤리'를 포함하는 필수교과목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장학금

1) 교내 조교장학금 수혜자로는 정규학기 등록생을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자는 수업조교와 행정조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조교 선발은 이전학기 학과 성적 및 조교 업무 수행 성실도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4) 가계곤란 장학생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소득분위 및 재산세 납부현황 등)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서 우선 선발하며, 그 외 대학원 주임교수의 면담을 통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차순위로 선발할 수 있다.

5) 학과 상위 10%이상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에게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6) 학과 수업조교 장학금은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 1~5유형으로 세분하여 해당하는 범위의 장학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7) 행정조교(일반) 장학금은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과 동일하게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학과사무조교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수업조교 2유형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며, 구체적인 장학금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9) 전임교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조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학과 차원의 연구업무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업조교와 행정조교 외에 별도로 연구조교를 선발할 수 있다. 연구조교 장학금은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과 동일하게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조교 유형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유형
성적우수 (FELLOWSHIP) 학과 성적 상위 10%의 학생에게 우수한 성적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한다.
수업조교 (TA) 1유형
- 등록금 전액
2~5유형에 대한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하거나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매주 20시간 이상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2유형
- 등록금의 75~100%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중 매주 15~20시간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3유형
- 등록금의 50~75%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매주 10~15시간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4유형
- 등록금의 25~50%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매주 5~10시간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5유형
- 등록금의 25%
과목, 기간,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매주 5시간 미만 TA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일반적으로 과제 점검 및 채점을 위하여 활용되는 조교)
연구조교 (RA) 전임교원의 연구과제 관련 업무나 학과 차원의 연구업무 보조.
업무량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조교 (OA) 행정조교(일반)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업무량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수업조교 유형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되, 통상적으로 등록금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사무조교 학과 전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수업조교 2유형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불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학기 학과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어학시험

1) 종합시험 응시 신청서 제출 시 TOEFL PBT 600점 혹은 iBT 100점 이상 / IELTS 7급 이상 이어야 한다.

2) 입학 당시의 TOEFL 점수가 기준 미만이었던 학생은 종합시험을 보기 전에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험점수 인증서를 석사조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본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소지자와 영어권 국가 소재 대학의 학사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는 어학시험을 논문자격요건에서 면제한다.

4) 제2외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종합시험

1) 3학기 전: 박사과정생은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게 되는 학기를 기준으로 3학기가 끝나기 전에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종합시험 출제위원회(3인 교수)를 구성하고 시험관련 연구목록을 완성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종시 출제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과 중복될 수 있다. 학위논문 예비심사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직후 학기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한 학기 연구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2) 박사과정생이 종합시험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지도교수로부터 과목 수강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3) 2학기 전: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학기의 5월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응시여부 최종 의사와 함께 학과의 기준을 충족하는 어학성적표를 석사조교장 이메일로 제출한다. (englishta@yonsei.ac.kr)

4)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그 날짜는 각각 6월 10일과 12월 10일로 정한다.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재시험은 각각 7월 10일과 1월 10일 전후에 실시한다.

5) 시험 분야/과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 응시하는 부분적 응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6) 전공별 응시분야와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문학·문화 전공

응시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3인의 교수(논문지도교수 포함)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상의하여 시대, 장르, 방법론 등의 분야에서
30권/편 정도의 연구목록을 작성하면, 그 목록에 근거하여 세 교수가 출제하여 시험을 치르며, 총점 300점에서 각 분야마다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2) 영어학 전공
응시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3인의 교수(논문지도교수 포함)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상의하여 논문주제와 관련있는 두 분야(200점), 관련이 없는 두 분야(200점)로 나누어 총 30권/편 연구목록을 작성하여 4분야 시험을 치르고, 총점 400점에서 각 과목마다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3) 수사학·글쓰기 전공

응시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3인의 교수(논문지도교수 포함)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상의하여 30권/편 정도 분량의 연구목록을
작성하면 그 목록에 근거하여 세 교수가 한 문제씩 출제하여 시험을 치르며, 총점 300점에서 각 분야마다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6) 재응시: 한 과목(어학은 분야)이 불합격인 경우 박사는 한 달 내 불합격 과목에 대해 재응시가 가능하다.

(1) 불합격 과목 재응시에서 또 불합격한 경우 최소 한 학기 경과 후 해당 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과목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최소 한 학기 경과 후 불합격 과목에 대한 재응시가 가능하다.
(3) 재응시(과락 재응시 포함)는 총 2회로 제한한다. 단 재응시의 경우, 과목 변경은 불가하다.

학위논문

1) 2학기 전: 졸업이수학점, 평량평균, 종합시험, 어학시험의 자격이 충족되는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학기 기준 두 학기 전까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학과지정 양식]을 약 1500자 분량의 영문으로 작성한 후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또한, 심사위원명단 및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학기 2월 20일, 2학기 8월 20일까지). 향후 심사위원이 변경될 경우,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승인을 받는다. 연구계획서(1)은 영어영문학과 BK21 홈페이지 '정보공유-행정서식'에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1학기 전: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기 직전 학기에 학사포탈의 양식에 따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포탈 양식]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고 예비심사 직전 학기 학기초(3월 15일 혹은 9월 15일)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 최소 한 학기 연구학기를 등록해야 한다. 휴학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학과 제출이 불가능함에 유의한다.

3)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해외학자 심사위원 위촉을 권장한다.

4) 학위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5) 학위논문은 일반대학원 대학원 학칙 제7장(학위논문) 29조(논문규격) ②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6) 해외 학자가 학과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논문 인준서 해외 배송비는 학과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 학기 규정 신설

1)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논문계획서는 6학기, 예심원고는 10학기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 및 학위논문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의무화한다.

2)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유고로 인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내규는 201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 <석사과정> 1조 3항과 <박사과정> 1조 1항, 3항은 내규의 변경 시점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2. <석사과정> 7조의 1항, 2항과 <박사과정> 7조의 1항, 2항은 201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규의 변경 시점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권고된다.
3. 학점 이전과 같은 특이 사항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현안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석사 과정 논문 진행 과정

석사 과정 논문 진행 과정
구분 2월 졸업생 8월 졸업생
직전학기

[5월 15일] 종합시험 응시 신청
· 석사조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신청

· 이수과목 확인 후 어학 성적표 함께 제출

[11월 15일] 종합시험 응시 신청

· 석사조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신청

· 이수과목 확인 후 어학 성적표 함께 제출

[학기 종강일 전]

·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확정

[학기 종강일 전]

·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확정

[6월 말] 종합시험

[7월 초] 종합시험 재응시

[12월 말] 종합시험

[1월 초] 종합시험 재응시

[8월 20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을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제출

[2월 20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을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제출

논문 심사 학기 [9월 15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전산 입력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출력하여 지도교수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 제출
[3월 15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전산 입력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출력하여 지도교수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 제출

[9월 24일 ~10월 22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예비심사

· 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3월 24일 ~ 4월 22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예비심사
· 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11월 19일 ~ 12월 17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본심사
· 수정 원고 및 보고서를 본심 2주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후 본심 진행

· 학위논문 본심사 심사결과 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5월 19일 ~ 6월 17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본심사

· 수정 원고 및 보고서를 본심 2주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후 본심 진행

· 학위논문 본심사 심사결과 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12월 24일 ~ 12월 30일]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12월 31일 ~ 1월 7일]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연세삼성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에 제출

[6월 24일 ~ 6월 30일]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6월 31일 ~ 7월 7일]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연세삼성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에 제출

[12월 말] 졸업논문발표
[6월 말] 졸업논문발표

박사 과정 논문 진행 과정

박사 과정 논문 진행 과정
구분 2월 졸업생 7월 졸업생
3학기 전

[8월 20일] 종합시험 출제위원회 구성
·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종합시험 출제위원회 구성
· 시험 관련 연구목록 완성
· 종합시험 예비신청 및 대학원위원회 보고

[2월 20일] 종합시험 출제위원회 구성
·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종합시험 출제위원회 구성
· 시험 관련 연구목록 완성
· 종합시험 예비신청 및 대학원위원회 보고
2학기 전

[11월 15일] 종합시험 응시의사 최종표명

· 석사조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신청

· 이수과목 확인 후 어학 성적표 함께 제출

[12월 10일] 종합시험

[1월 10일 전후] 종합시험 재응시

[2월 20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을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제출 

[5월 15일]종합시험 응시의사 최종표명

· 석사조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신청

· 이수과목 확인 후 어학 성적표 함께 제출

[6월 10일] 종합시험

[7월 10일 전후] 종합시험 재응시

[8월 20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을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제출  

직전 학기

[3월 15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전산 입력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출력하여 지도교수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 제출

[9월 15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전산 입력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2) 출력하여 지도교수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 제출
논문 심사 학기 [9월 24일~10월 22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예비심사
· 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3월 24일 ~ 4월 22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예비심사

· 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11월 19일 ~ 12월 17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본심사

· 수정 원고 및 보고서를 본심 2주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후 본심 진행

· 학위논문 본심사 심사결과 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5월 19일 ~ 6월 17일(매년 변경)] 학위논문 본심사
· 수정 원고 및 보고서를 본심 2주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후 본심 진행

· 학위논문 본심사 심사결과 보고서 학과사무실 제출

[12월 24일 ~ 12월 30일]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12월 31일 ~ 1월 7일]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연세삼성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에 제출

[6월 24일 ~ 6월 30일]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6월 31일 ~ 7월 7일]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연세삼성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에 제출

[12월 말] 졸업논문발표 [6월 말] 졸업논문발표

연구부정행위 및 표절에 대한 지침

표절의 정의

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12월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중 표절을 다음 네 가지 경우로 규정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와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져온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가 될 때)”를 가리킨다.

3) 해외기관
미국 예일대는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라도 원저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인용표기 없이 사용할 경우를 표절로 보고, 세계의학편집자협회
(WAME)는 원문의 연속된 6개 단어 이상(more than 6 consecutive words)의 표현을 인용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한다.
반면, 퍼듀대는 이러한 단어 수에 의존한 기존을 보편화시키기 힘든 “모호한 영역”(grey area)으로 보고 교수자(instructor)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노스웨스턴대 등의 다른 영미권 유수대학들도 양적인 기준보다는 타인의 언어(language)나
생각(idea) 혹은 자료(data) 등을 인용표기 없이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를 표절로 규정하는 좀 더 광범위하고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절의 종류와 예시

한국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규정은 표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직접표절: 기본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쓰는 것
2) 간접표절: 출처를 밝히지만 독창적 내용이 없는 것

    ① 텍스트 표절 : 타인 저술의 원저작물의 단어나 글 또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텍스트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예시> Source: A.J. Duffield, The Prospects of Peru (London: Newman, 1881), 78.

원문) “In ages which have no record these islands were the home of millions of happy birds, the resort of a hundred times more millions of fishes, of sea lions, and other creatures whose names are not so common; the marine residence, in fact, of innumerable creatures predestined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lay up a store of wealth for the British farmer, and a store of quite another sort for an immaculate Republican government.”

표절사례) “Long ago, when there was no written history, these islands were the home of millions of happy birds; the resort of a hundred times more millions of fishes, sea lions, and other creatures. Here lived innumerable creatures predestined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lay up a store of wealth for the British farmer, and a store of quite another sort for an immaculate Republican government.”


* 출처 : http://abacus.bates.edu/cbb/examples/direct/direct1/index.html

    ② 모자이크 표절 : 타인 저술의 원저작물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나 문장을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예시> Source: Helen Hunt Jackson, A Century of Dishonor, a Sketch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Dealings with Some of the Indian Tribes (New York: Harper, 1881), 178.

원문) “Contrast the condition into which all these friendly Indians are suddenly plunged now, with their condition only two years previous: martial law now in force on all their reservations; themselves in danger of starvation, and constantly exposed to the influence of emissaries from their friends and relations, urging them to join in fighting this treacherous government that had kept faith with nobody--neither with friend nor with foe.”

표절사례) “Only two years later, all these friendly Sioux were suddenly plunged into new conditions, including starvation, martial law on all their reservations, and constant urging by their friends and relations to join in warfare against the treacherous government that had kept faith with neither friend nor foe.”


* 출처 : http://abacus.bates.edu/cbb/examples/mosaic/mosaic1/index.html

   ③ 자기표절 :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자기표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되므로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 아래 “4. 중복게재” 항목 참조)

적절한 인용법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만을 간략히 소개하므로 구체적인 인용법은 연구의 결과물을 출판하는 해당 학술지나 출판사 혹은 각 대학기관의 안내지침을 따라야 한다.
1) 간접인용 : 타인의 주장을 나의 저작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복사 붙이기가 아닌 원저자의 원문을 요약(summarizing) 또는
말 바꾸어 쓰기(paraphrasing)하여 그 내용을 인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저자와 출판년도 등 원저자에 대한 인용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시> Source: A.J. Duffield, The Prospects of Peru (London: Newman, 1881), 78.

원문) “In ages which have no record these islands were the home of millions of happy birds, the resort of a hundred times more millions of fishes, of sea lions, and other creatures whose names are not so common; the marine residence, in fact, of innumerable creatures predestined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lay up a store of wealth for the British farmer, and a store of quite another sort for an immaculate Republican government.”

적절한 인용사례) “According to A. J. Duffield, prior to the arrival of European explorers, these islands provided a rich habitat for countless birds and marine species.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region enriched British settlers and provided a foundation on which an independent, democratic government could prosper (78).”


* 출처 : http://abacus.bates.edu/cbb/examples/direct/direct1/index.html

2) 직접 인용

    ① 짧은 문구의 인용 : 기존 출판물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저자의 이름과 해당 페이지 번호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짧은 문구의 인용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According to some, dreams express “profound aspects of personality” (Foulkes 184), though others disagree.

According to Foulkes’s study, dreams may express “profound aspects of personality” (184).

Is it possible that dreams may express “profound aspects of personality” (Foulkes 184)?

    ② 긴 문구의 인용: 산문(prose)의 네 줄 이상, 혹은 시(verse)의 세 줄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 독립인용(free-standing block quote)을
    사용하되 인용기호(“”)를 생략한다. 왼쪽 여백에서 1인치 정도 들어간 위치에서 새 줄로 인용구를 시작하고 double space를 그대로 사용,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 뒤 괄호 안에 인용문헌의 정보를 표기한다. 시(verse)를 인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행 구분을 그대로 사용한다.

Nelly Dean treats Heathcliff poorly and dehumanizes him throughout her narration:

They entirely refused to have it in bed with them, or even in their room, and I had no more sense, so, I put it on the landing of the stairs, hoping it would be gone on the morrow. By chance, or else attracted by hearing his voice, it crept to Mr. Earnshaw's door, and there he found it on quitting his chamber. Inquiries were made as to how it got there; I was obliged to confess, and in recompense for my cowardice and inhumanity was sent out of the house. (Bronte 78)

*출처 : Purdue Online Writing Lab https://owl.english.purdue.edu/owl/resource/560/2/

중복게재

1) 한국연구재단은 부당한 중복게재를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게재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2) 상기 지침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중복게재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실을 밝힌 경우

② 자신의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술지 또는 저서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③ 기존에 연구·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합하여 인용·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④ 이전 게재·출판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 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판하는 경우

⑤ 자신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 출판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⑥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논문 등을 취합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서 등으로 출판하는 경우

⑦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판하면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실을 재게재한 논문이나 저서에 명확히 밝힌 경우

⑧ 학술지에 짧은 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여 게재·출판한 경우

⑨ 이미 게재·출판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출처를 표시한 후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⑩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논문을 학교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재게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경우, 단, 교내학술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3) 학위논문 중복게재 관련 해외 참고사례

① 영국 세인트앤드류대의 경우 학위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권장하나, 이미 본인의 명의로 출간된 개별 학술지 논문들을 그대로 학위논문의 일부로 짜깁기하여 형식과 내용면에서 통일성 없는 학위논문을 완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전에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학위논문의 기반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학위논문의 주제와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있도록 기존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한다.

②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해당 출판사가 저자와 함께 논문의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므로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기 출간된 학술논문을 학위논문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해외 유수출판사들은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원저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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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long as the dual publication is transparent
and cross referenced. Transparency is key,
though a few journals might reject such an
article for the reason of non-originality."
Taylor &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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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cknowledgement to prior publication in
the relevant Taylor & Francis journal is made
explicit."
Policy unclear and is being researched.

* 출처 : https://libraries.mit.edu/scholarly/publishing/publisher-policies-thesis-content-and-article-publishing/

연구의 허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살피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연구의 방법을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irb.yonsei.ac.kr)에서
연구계획 심의계획서, 심의용연구계획서, 연구참여자 설명문, 연구참여자 동의서, 지도교수 연구의견서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필히
제출),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매년 5월과 11월에 걸쳐 1년에 2회 진행되며, 교육이수증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실험·실증적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쓸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 생명윤리위원회의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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