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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 Writer 관리자
  • Date 2018-08-23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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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학기 단위로 4월1일, 10월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3대 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없습니다.


단, 박사과정생이 대학강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시간강사 복지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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