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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PLUS] 취업 및 유학시 사업단 고지의무 관련
  • Writer manager
  • Date 2020-09-01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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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BK21PLUS 사업단의 참여/지원 대학원생 분들께 취업 및 유학시 사업단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기 중 휴학취업기타 사유 등으로 참여사항 변동이 발생하거나 해외체류를 한달 이상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단 내규 : *1조 2항 4]
방학기간을 포함한 사업단 참여/지원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4대 보험(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해당 학생은 사업단에 즉시 고지한다.



위와 같은 사유 발생시 변경일자부터는 참여/지원 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게 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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